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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 (재공고/3차) 라오스 베트남 연결철도 타당성 조사사업 사후지원 수행 PMC 용역
    입찰공고 2020. 3. 13. 11:37

    국 내 용 역 입 찰 공 고

    (용역/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P2019-00218-1

    나. 입찰건명 : 라오스-베트남 연결철도 타당성조사사업 사후지원 수행 PMC용역

    다.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자료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마. 집행한도액 : 374,000,000원($1=1,100원)(제비용 포함)

    ※ 국내 용역, 현지 구매 및 현지 업체 활용 시 추가비용이 발생(영세율 미적용 등) 할 수 있으며, 동 비용에 대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 면세사업자가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면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종합평가)

    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규정에 의거, 기술평가 후 85점 이상 획득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합산점수가 동일자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점수 우위자 우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중 높은점수) 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ㅇ 우선협상 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구분

    세부 조건

    비고

    일반

    공통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이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완료한 자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KOICA 전자조달시스템 https://nebid.koica.go.kr

    - 엔지니어링사업(철도) (나라장터 업종코드 : 3580)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나라장터 업종코드:1516으로 신고한 자 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나라장터와 KOICA 조달시스템 정보연계로 모두 가입하여야 정보입력에 따른 KOICA 입찰참가 등록이 가능

    * 입찰참가신청 전까지 조달협력업체로 등록 및 업종등록을 여야 합니다.

    (고객센터-공지사항-일반공지-전자조달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및 업체정보 수정 방법 참고)

    일반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불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조세포탈 여부에 대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수

    ㅇ 사회적 가치실현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KOICA원조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하도급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및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를 제출한 자

    인권경영실천 서약서, 하도급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성희롱 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입찰서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여야 하며, ODA 사업 참여 부패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부정당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작성 및 제출 필수

    ㅇ 다음의 각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4. 공동계약 사항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대표사와 구성원은 입찰보증에 대한 사항을 참가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구성원 각자가 각각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 중 1인이 전체를 대표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일반자료실→신규 전자조달시스템 외부 사용자 매뉴얼 참고)

    협정서 제출을 위한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시스템문의(031-740-0283)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1. 입찰진행 순서

    구 분

    일정

    개최 및 확인 장소

    입찰공고일

    2019-12-31 17:00

    -

    입찰설명회(비의무)

    2020-01-09 15:00

    KOICA 연수센터 1층 입찰설명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2020-01-09 17:00 ~ 2020-02-10 18:00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2020-02-06 10:00 ~ 2020-02-11 17:00

    가격투찰은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제안서는 KOICA 방문 제출

    개찰일시(예정)

    2020-02-24 16:00 이후

    실제 개찰일은 변동될 수 있음

    기술평가(예정)

    미정

    KOICA 기술평가팀 추후 통보

    진행관련 세부 내용(온라인 질의 일정 포함)은 하기 ‘6. 입찰진행 관련 세부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입찰의 경우 시스템 공고일자가 우선하므로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공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법 시행령 4조 3항 근거)

    입찰서 제출기간 내 주말은 제안서 제출 불가

    5-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장소 : KOICA 전자조달시스템(www.nebid.koica.go.kr) “KOICA 전자조달시스템 > 조달입찰 > 입찰결과”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개찰 이후, 최고득점 업체(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권은 차순위 업체에게 주어집니다.

    6. 입찰진행 관련 세부사항

    가. 입찰 설명회 (비의무) : KOICA(성남) 연수센터 1층 입찰설명실

    설명회 참석여부 관계없이 입찰참가를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나. 관련 질의 접수

    입찰자에게 동일한 정보 제공 및 공정한 입찰진행을 위해 계약담당자에게 직접적인 유선질의는 접수 및 응답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리며 접수내용은 입찰공고에 별도 게시 또는 회신 예정입니다.

    구분

    문의방법

    게시 등

    입찰설명회

    입찰설명회가 있는 경우 설명회 당일

    설명회 이후 5일 이내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마감 15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 질의 및 답변은 입찰공고의 의견정보 전자등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이후 3일 이내

    원조조달

    기업지원센터

    1588-0434, procurement@koica.go.kr : 업체 등록, 조달계약 일반사항

    평일 9:00~18:00

    /점심 12:00~13:00

    시스템 문의

    (시스템 담당자) 031-740-0283 : 시스템 사용문의 및 장애에 관한 사항

    다. 입찰 참가신청(온라인 신청)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은 입찰참가와 입찰서 제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숙지하여 해당 기한 내 모든 전자적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신청 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조달업체로 등록한 후 협력단 회원가입을 하여야 입찰참가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ㅇ 본 건은 입찰자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며 (조달청 지문입찰 진행 시 이용되는 보안토큰 사용 가능), 지문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지문입찰 예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문입찰에 신규로 참여하려는 업체의 경우 지문인식 모의공고를 클릭하여 사전에 지문보안 토큰 환경 설정 및 모의 입찰 참여와 모의 투찰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기 등록업체의 경우, 주요 정보(업체 및 대표자명, 주소 등) 변경 여부를 확인(변경사항 있을 시 나라장터 상 변경 후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갱신버튼 클릭)하여야 하며, 신규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전까지 조달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 변경방법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www.nebid.koica.go.kr) 공지사항 참조, ‘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협력업체 등록) 및 업체정보 수정 방법’또는 ‘신규조달시스템 외부사용자 매뉴얼’참고

    ※ 협력업체 등록, 조달 및 계약일반, 시스템 장애 등 문의: 원조조달기업지원센터(전화.1588-0434)

    - (견적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참가 신청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공고문 상에 게시된 “투찰내역서” 파일에 견적을 작성하여 온라인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 추후 최종 제출될 입찰서(가격투찰) 금액과 상이하여도 무관

    (다만, ‘입찰보증금액’은 추후 제출될 입찰서(가격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함)

    ※ 추정금액(견적서)의 제출은 실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와 그 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로서 납부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유의사항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 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보증서 정보를 입력(입찰보증금 제출 항목에서 “입찰보증증권”을 선택하고 증권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26조 2항 각호, 국가계약법시행령 37조 3항 각호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 시 “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 후 전자서명 제출(별도 제출 불요)

    [공동계약인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각서 상에 보증금액은 추후 제출될 입찰서

    (가격투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일(입찰일) 이전부터 개찰일 이후 30일 이상 보증 납부 필수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4조 및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KOICA 수입으로 귀속되며, “다”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협력단 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 26조에 명시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입찰보증금의 지급보증확약각서 대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입찰보증금 납부 없이 입찰참가신청서상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하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협력단에 귀속됩니다.

    마. 입찰서 제출(온라인 가격투찰 및 기술제안서 방문제출)

    (가격 투찰) 가격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으로 제출 (총액금액으로 투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고정투찰금액에 대하여는 명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외화인 경우 기준 환율 대비 원화로 환산하여 총액에 합산)

    고정투찰 항목 : 예비비 (2.5%)

    - 입찰서는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되며, 투찰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기술협상 시 따로 제출합니다.

    (입찰에 관한 서류제출) 입찰공고에서 별도 지시하는 다음의 지시서류를 구비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기술제안서에 합본하지 않고 별도 제출바라며 기술제안서에 합본한 경우는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제출한 서류는 수정,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 KOICA 코웍스 업무동(구 월프동) 원조조달기업지원센터로 아래 명시된 서류와 함께 마감일시 이전 제출

    제출 목록(참가자격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비고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 지급각서 대체 시에는 온라인제출로 갈음하며 보증제출 의무 대상자가 제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참가마감일시 전까지 입찰보증 납부사실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면허조건(업종코드) 등을 반드시 확인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 가능)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 미등록 인감을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를 반드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은 제안서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출력분만을 인정합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 상 대표자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 기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주요한 자격사항(상호, 대표이사, 면허조건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처리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 업종 코드

    등재되어 있어야 함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분만을 인정

    <입찰참가 서약서> (원본제출)

    1) 조세포탈 서약서 원본 1부

    2)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원본 1부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원본 1부

    4) 성희롱성폭력 예방실천 서약서 원본 1부

    5)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서약서 원본 1부

    서약서 상 사업 대표자 기재 및 인감날인

    <제출인 확인서류> (원본 제출)

    1. 대표자 또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인 경우: 신분증 지참

    2.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일반 사업자의 경우: 1)위임장 2)신분증

    3. 입찰참가 및 제출서류 자가점검표 원본

    - 최종확인 및 직성을 위해 가능한 경우 인감 지참 후 방문요망

    서류 제출자 해당 서류로서 위임장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만을 인정

    입찰방법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 상 사업관리자 자격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필수첨부

    2) 별첨(첨부 및 증빙서류 포함)

    3) 제안서 및 증빙서류 내용이 모두 수록된 CD(파일 첨부확인)

    제안요청서 상 작성지침(부수확인) 준용

    * 제안요청서에서 사업관리자 필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 경력, 실적, 재직 등의 증빙제출 필수.

    * 제안사 소속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http://www.4insure.or.kr/)을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

    - 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에 수급체를 반드시 형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요령 별지 양식 협정서’를 작성, 제안서 제출 시 별도제출

    * 분담이행인 경우 업무분담사항(비율 포함)을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공동수급체 각각은 ①, ②, ③의 서류를 구성원 모두 제출

    ※ 서류 진위증빙 관련하여 필요 시 (사용)인감 날인을 현장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자는 한국국제협력단 조달 및 계약규정,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외무상협력사업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및 입찰유의서 “입찰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 입찰자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시 발생하는 전산 상의 장애 및 오류와 관련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한 당시 입찰자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 진행상의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의 대표자 등의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며, 서류 및 시스템 정보가 정확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관련 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무효예시

    ○ 지급각서에 보증금액 입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이 미달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아닌 자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

    ○ 동일 법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입찰자가 동일인인 경우, 변경 대표자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성격(단독, 공동, 분담) 을 시스템 입력과 달리하여 제출하는 경우

    ○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입찰에서 내역서의 금액과 온라인 상 투찰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8. 부패방지 ‧ 청렴계약이행, 공정거래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조달계약팀(031-740-0336) 및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감사실(031-740-014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청탁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취업청탁 포함) 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붙임6참조).

    본 입찰에 참여한 자로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거래 시에는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발생 시 의무

    KOICA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준용하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 및 처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도급을 구성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지시하는 승낙 또는 대상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낙찰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 발생 시 사전 KOICA에 반드시 신고하고 계약내용을 송부하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로서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KOICA‧관계 관청으로부터의 행정벌 및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한 제재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들의 제안서 작성을 대행하여 작성해 주는 등 사전 모의 및 담합한 경우

    ○ 당해 입찰에 허위 영수증 및 허위거래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 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KOICA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자 모두 반드시 제출도록 합니다.(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향후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10.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준수

    본 입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조사업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실천서약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낙찰자는 인권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서약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언어적/비언어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①, ② 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해외뇌물범죄 유죄판결 미해당 여부 선서(선언) 도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입찰서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여야 하며,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에 의하여 통보받거나 게재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대외무상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4조, 제26조, 제31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50조, 제65조, 제6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협력단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2(입찰의 취소) 등 제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협력단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본 공고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 및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릅니다. 입찰자는 사전에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해석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입찰의 경우 시스템 공고일자가 우선하므로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공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4조 3항 근거)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5%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비예가 또는 단일예가) 경우에는 예비가격 추첨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가격자료의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시스템 문의 (031-740-0283) 및 원조조달기업지원센터(1588-0434)로 장애해결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한국국제협력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관련자료 및 세부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nebid.koica.go.kr)을 방문하여 하실있으며, 조달 및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은 “전자조달시스템-공지사항-입찰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에 관한 참고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 도서관 (http://lib.koica.go.kr/)을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카. 모든 입찰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nebid.koica.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타. 본 입찰은 사전공고(‘19.12.13-‘19.12.19) 후 진행되는 사업이며 입찰공고 사항과 계약체결 시 명시된 계약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 제반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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