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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 YARD 조명 개량 전기공사입찰공고 2020. 2. 18. 10:29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차량기지 YARD 조명 개량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노포차량기지, 수영회차선, 대저차량기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세부내역은 공사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참조
- 노포차량기지 YARD LED 투광등(100W, 120W) 신설 및 교체 : 15개소
- 수영회차선 LED 투광등(120W) 교체 : 4개소
- 대저차량기지 YARD LED 투광등(120W) 투광등 교체 : 14개소
금45,690,000원(추정가격 45,690,000원+부가가치세 0원)
바. 기초금액
금45,230,000원(영세율 적용)
사. 전자입찰서 제출 등 입찰 일정
현장(과업) 설명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장소)
계약체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0.02.19. 09:00
~
’20.02.2410:00
’20.02.24. 11:00
(입찰 집행관 PC)
낙찰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2인이상견적서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는 경우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1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등을 숙지(승낙)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640-7609 (FAX : 051-640-7616)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붙임3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3.가”의 법령에 따르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3.가”의 법령 등 본 공사에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준용하여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4 참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산출내역서(도급 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457,301
46,873
617,048
-
592,335
나.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3. 기타 명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견적서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ttps://www.hometax.go.kr) 또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공사 설계서 등 계약관련 규정(법규, 예규, 고시, 통첩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humetro.busan.kr→정보공개→계약정보→입찰안내→계약법규 또는 계약서식)에서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공사는 입찰공고부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까지 업무 전과정을 계약전담관이 책임지는 ‘서비스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한 계약전담관은 재정예산처 이용주(☎051-640-7197), 부장 강대호입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자료·서식은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13.바” 참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에 관한 사항
본 공사의 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소[담당자 김유국(☎055-370-0555), 부장 김헌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미숙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변경, 전자입찰서 제출·취소, 전자계약 체결·변경, 인지세 납부(수입인지 바로구매), 도시철도채권 매입(온라인 매입신청), 준공(기성)확인 요청서 및 준공(기성)금‧선급금 청구서 작성‧제출 등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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