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 무학 배수로 정비공사
해남군공고 제 2020- 37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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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대상】 |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 공 사 명 : 화산 무학 배수로 정비공사
나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L=100m, 포장 L=100m 등
다 . 공사현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693-6 일원
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 개월
마 . 공사금액
- 추정금액 : 금 65,000,000 원 ( 기초금액 53,000,000 원 + 관급자재 12,000,000 원 )
- 기초금액 : 금 53,000,000 원 ( 추정가격 48,181,818 원 + 부가세 4,818,182 원 )
바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 열람 장소는 우리군 건설주택과 ( ☎ 530-5468) 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 견적서 제출 : 2020. 2. 19.( 수 ) 09:00 ~ 2020. 2. 24.( 월 ) 10:00
나 . 개 찰 일 시 : 2020. 2. 24.( 월 ) 11:00
다 .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 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 개씩 선택 )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 행정안전부 예규 제 47 호 )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8 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 15 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 ( 나라장터 )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5. 견적 제출
가 .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이어야 하며 ,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을 하 여야 합니다 .
나 .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 ( ☎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6. 견적제출 무효
가 .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90 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90 호 ) 제 8 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 ( 산출내역서 포함 ) 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 금 741,772 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 1,000,892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 76,031 원
- 퇴직공제부금 : 금 0 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 산출내역서 포함 ) 에 조 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1,012,304 원
나 .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 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 ( 견적 제출 )768 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59 호 ) 를 사용하도록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 34 조의 4( 발급면제 ) 제 1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 68 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나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 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12.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기타사항
가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90 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89 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설계서 ,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 .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경리팀 ( ☎ 061-530-5860)
나 .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건설주택과 농촌개발팀 ( ☎ 061-530-5468)
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라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 과 ( ☎ 061-530-5272), 군정혁신단 ( ☎ 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 행정자치부 공직 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자치부 공직비리신고센터 (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0. 2. 18.
해남군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