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초등학교 공고 | 제 2020 - 12 호 |
2020 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0. 2. 17.
온양초등학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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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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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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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 준공 이후 포함 ) 에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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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온양초등학교 2020 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
품명 및 규격 | 백색우유 . 1A 등급원유 200 ㎖ ( 세부사항은 현품설명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 44,719,570 원 ( 부가세 포함 ) |
입 찰 방 법 | 수의견적 , 전자입찰 , 지역제한 |
납 품 기 간 | 2020. 3. 16. ~ 2021. 2. 28.(179 일간 ) |
납 품 조 건 | 일일발주에 의한 분할 납품 |
납 품 장 소 | 온양초등학교 1 층 ( 기존 우유냉장고는 철거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슬라이드형 우유냉장고를 설치하여 납품함 ) |
1-1. 납품 수량은 급식희망 인원과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1-2. 계약체결시 계약단가와 구매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보증금 납부합니다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 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2 -2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입니다 .
2 -3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견적서접수 ( 투찰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0. 02. 18.( 화 ), 10:00 | 2020. 02. 24.( 월 ), 10:00 | 2020. 02. 24.( 월 ), 11:00 |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현품설명
4-1.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 “붙임” 품목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규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급식소 (239-3504) 로 하시기 바랍니다 .
5. 참가자격
5-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축산물위생관리 법 제 21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허가 를 득하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5- 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를 울산광역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5-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의 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
5-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 나라장터 )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유 ( 세부품명번호 5013170203) 로 물품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5-5. 당해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 냉동탑차로 납품 ,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및 시설 ,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고 , 차량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5-6. 우유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는 납품자측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종료시 철거 또는 임대 가능하며 , 냉장고 설치는 2019 년 3 월 8 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5-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8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3 조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별표 1> 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5-9.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며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 제 5 호에 의하여 입 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6. 견적서 제출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1-2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8 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 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6-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7.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 조 제 1 항의 제 7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47 호 , 2018.11.8.) ” 제 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 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8-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8-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8 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8-4. 개찰결과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 하며 , 재입찰에 따른 견적제출 마감일시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견적제출의 무효
9-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 조 제 4 항 , 「같은 법 시행규칙」제 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1 장 입찰 유의서 제 2 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 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0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현품설명서에 관한 사항 : 급식소 (052-239-3504)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2-238-3506)
11-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 / 예규
11-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 (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1-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 입찰 정보 ] ⇒ [ 물품 / 공고현황 ] 에 게재하고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 입찰정보 ] ⇒ [ 물품 / 개찰결과 ]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5.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품설명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1-6.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
11-7.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 95 조의 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81 조의 3 에 따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4 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사업장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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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 31 조 제 5 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 92 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 담합행위 ,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 제 31 조 제 5 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지 2>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제 3 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 불법하도급 ,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 92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 33 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 ( 법인은 대표자 )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 배우자 포함 ) 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 ( 용역 )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 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 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 건 이상인 자 ( 단 , 제 3 절의 “ 1 ”에 따른 2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