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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 물품 ) 제조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20200230699-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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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구매관리번호 : 22-20-3-0185 - 00
나 .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 품명 : 송풍기
마 . 수량 : 1
바 . 단위 : 식
사 . 분할납품 : 가능
아 . 입찰방법 : 제한 ( 총액 )
자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 일 이내
차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카 . 추정가격 : 297,438,182 원 (* 부가세별도 )
타 . 입찰건명 : 단월명성터널 등 2 개소 제연설비 설치공사 관급자재 ( 제트팬 ) 구입
파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하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 ) 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 ( 개찰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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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입찰 ( 개찰 ) 일시 : 2020/03/11 11:00
나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국내입찰 )
다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0/03/09 10:00
라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0/03/11 10:00
마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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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 ( 나라장터 ) 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송풍기 ( 세부품명번호 10 자리 4010160101) 를 제조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제품명 : 송풍기 ,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 ( 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포함 )] 또는 [ 제품명 : 송풍기 ,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 ( 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제외 )]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18-49 호 ( 시행 2018.09.13.))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제품명 : 송풍기 ,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 ( 터보송풍기 포함 )] 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11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 업종코드 0017) 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④ 입찰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 를 계속 경기도 에 둔 자
⑤ 다음 각 항 ( ㉠ , ㉡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3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 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항목 참조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 조의 2 에 해당 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 제 1 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1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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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다만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1)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 부 , 배정계획서 1 부 .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제출방법 : 팩스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참조 )
(3)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① 담당자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홍성희 ( 전화 : 032-450-3556, 팩스 : 0505-480-1457)
②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7-254)) ( 우편번호 22333))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3-2 .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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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팀 )
< 참가자격 등록 >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 입찰참가를 위하여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보증금 >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 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 ) 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문인식 >
①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다만 ,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4.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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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는 입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총제재기간이 6 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 년 이상 ~ 2 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 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 분의 25
다 . 입찰자가 ' 가 ' 내지 ' 나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라 . 상기 ' 가 ' 내지 ' 다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 18:00 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팀 )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38 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38 조 ) 에 의해 조치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 48 조의 2, 제 59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 단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가 . 계약보증금
제 48 조의 2( 계약보증금 )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50 조제 1 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51 조제 5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제 1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총제재기간이 6 개월 미만 : 100 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 100 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 년 이상 ~2 년 미만 : 100 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 년 이상 : 100 분의 30
나 . 하자보수보증금
제 59 조 ( 하자보수 보증금 )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 용역 )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 72 조제 1 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 70 조제 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62 조제 4 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 71 조제 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과장은 제 1 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 1. 총제재기간이 6 개월 미만 : 100 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 100 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 년 이상 ~2 년 미만 : 100 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 년 이상 : 100 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과 제 2 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계약담당과장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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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조달청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 추정가격 5 억미만 고시금액 이상 )
나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관련 특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 [ 별표 3] )
②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 만점 ) 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
③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 미제출 )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 )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라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마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 개의 예비가격 중 ( 기초금액의 ± 3% 범위 ) 4 개를 추첨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바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9 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아래 대상 비목별 금액을 ( 부가세 제외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상 비목 |
반영금액 ( 단위 : 원 ) |
비고 |
국민건강보험료 |
1,167,250 |
부가세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
1,575,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9,643 | |
퇴직공제부금 |
805,000 |
사 . 입찰금액 산정시 반영해야할 정산 대상 보험료 등의 비용
구분 |
법정요율 |
비고 |
산재보험료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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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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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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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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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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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제 4 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 2 절 ‘ 12- 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 이며 마감일 (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일시 )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 및 「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 2 절 ‘ 12- 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를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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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 는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 1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0 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1 항제 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3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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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 감사담당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 )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 조 제 1 항 제 6 호 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ˈ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하청생산 ,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에서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