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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월명성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설치공사 관급자재(제트팬) 구입 (재입찰)
    입찰공고 2020. 3. 11. 15:17

     

    조달물자 ( 물품 ) 제조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20200230699-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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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관리번호 : 22-20-3-0185 - 00

    .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품명 : 송풍기

    . 수량 : 1

    . 단위 :

    . 분할납품 : 가능

    . 입찰방법 : 제한 ( 총액 )

    . 납품기한 : 계약 180 이내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추정가격 : 297,438,182 (* 부가세별도 )

    . 입찰건명 : 단월명성터널 2 개소 제연설비 설치공사 관급자재 ( 제트팬 ) 구입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 ( 상세수량 규격 )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 ( 개찰 )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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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 개찰 ) 일시 : 2020/03/11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국내입찰 )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0/03/09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0/03/11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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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 스템 (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송풍기 ( 세부품명번호 10 자리 4010160101) 제조 입찰참가 등록한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9 같은 시행령 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제품명 : 송풍기 ,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 ( 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포함 )] 또는 [ 제품명 : 송풍기 ,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 ( 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제외 )] 소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2018-49 ( 시행 2018.09.13.))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제품명 : 송풍기 ,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 ( 터보송풍기 포함 )]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 계약체결 하청생산 납품 ,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11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받을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9 조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 업종코드 0017) 입찰참가 등록한

    입찰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 계속 경기도

    다음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3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항목 참조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 1 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아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 조의 2 해당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 조의 5 같은 시행령 93 1 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 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지나지 아니한

    3-1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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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다만 ,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1)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 , 배정계획서 1 .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2) 제출방법 : 팩스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참조 )

    (3)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담당자 정보 : 입찰 계약 관련 사항 문의 서류 제출처

    담당자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홍성희

    ( 전화 : 032-450-3556, 팩스 : 0505-480-1457)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7-254))

    ( 우편번호 22333))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3-2 .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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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 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 )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7 1 1-1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7 1 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문인식 >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1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다만 ,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7 1 6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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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사실이 등록·확인된 (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포함 )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총제재기간이 6 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 개월 이상 ~ 1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 이상 ~ 2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 이상 : 입찰금액의 100 분의 25

    . 입찰자가 ' ' 내지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 ' 내지 '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 공휴일인경우 전일 ) 18:00 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대체할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3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38 ) 의해 조치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48 조의 2, 59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 계약보증금

    48 조의 2( 계약보증금 )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50 조제 1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51 조제 5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제 1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 지방자치단체의 ,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사실이 등록․확인된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포함 )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총제재기간이 6 개월 미만 : 100 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 개월 이상 ~1 미만 : 100 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 이상 ~2 미만 : 100 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 이상 : 100 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59 ( 하자보수 보증금 )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 용역 )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 72 조제 1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 70 조제 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금액 )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있다 . 다만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62 조제 4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 71 조제 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있다 .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과장은 1 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 지방자치단체의 ,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사실이 등록․확인된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포함 )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

    1. 총제재기간이 6 개월 미만 : 100 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 개월 이상 ~1 미만 : 100 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 이상 ~2 미만 : 100 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 이상 : 100 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1 항과 2 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있다 .

    ④계약담당과장은 1 항부터 3 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있다 .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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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 추정가격 5 억미만 고시금액 이상 )

    .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2 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관련 특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4 1 3 ( [ 별표 3] )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 만점 )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3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 미제출 )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 )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 예정가격

    * 입찰의 예정가격은 15 개의 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 3% 범위 ) 4 개를 추첨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공개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사후 정산

    -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정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아래 대상 비목별 금액을 ( 부가세 제외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상 비목

    반영금액 ( 단위 : )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1,167,250

    부가세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1,575,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9,643

    퇴직공제부금

    805,000

    . 입찰금액 산정시 반영해야할 정산 대상 보험료 등의 비용

    구분

    법정요율

    비고

    산재보험료

    3.73%

    고용보험료

    0.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5%

    환경보전비

    0.9%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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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4 , 같은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2 12- 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 (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 이며 마감일 (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일시 )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지방 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2 12- 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 ,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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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 이하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밖에 입찰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1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0 조의 2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있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1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 항제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3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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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 향응 부당한 요구를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 감사담당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 ) 통하여 신고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 1 6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ˈ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ˈ을 받을 있습니다 .

    - 하청생산 , 타사제품 납품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제외할 있습니다 .

    * 건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에서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 같은 시행령 92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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