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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입찰공고 2020. 2. 19. 18: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0 - 26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2. 19.(수) ~ 2020. 2. 26.(수)(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업명 :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성대 ☏ 051-864-7902

    사. 입찰가격 산출

    감리대가 : 1,075,977,315원

    기초금액 : 1,043,697,995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다. 설 계 자 : (주)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상길, 김희옥 ☏ 02-3462-6366

    라. 시 공 자 : (주) 케이씨씨건설

    대표이사 정몽열, 윤희영 ☏ 02- 513-5500

    마.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2-6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6,665.6㎡

    ○ 연 면 적 : 202,797.2294㎡

    ○ 규 모 : 지하4~지상35층 아파트 1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1,338세대

    ○ 공사기간 : 2020. 5. ~ 2023. 3.(35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20. 9. ~ 2023. 2.(3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09.05.25.(변경승인일 2019.11.13.)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340,053,623,000원

    ○ 총공사비 : 259,134,103,000원

    ○ 전기공사비 : 13,721,870,000원(일반관리비/이윤 포함)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1호)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함.

    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 주요예정공정표

    년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전체공정

    35개월

    전기공사

    30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2. 27.(목) 10:00 ~ 2020. 3. 2.(월) 14: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5. 개찰일시 : 2020. 3. 2.(월) 15:00 이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입찰결과 우선순위(1~5순위)업체에 대하여 부산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busamjin.go.kr →소통참여→고시공고)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기 간 : 2020. 3. 3.(화) ~ 2020. 3. 5.(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장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도시관리국 건축과(재개발)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기 간 : 2020. 3. 6.(금) ~ 2020. 3.10.(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열람방법 : 부산진구청(건축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류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 총괄표(별지 제7호 서식)

    (3) 감리원 배치계획표 : 본 공고상의 별첨3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

    (4) 서약서 1부(본 공고상의 별첨 4 양식)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자기평가서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4) 작업계획 및 기법

    (5)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경우

    (6) 업무중첩도 관련 배치확인 서류(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 : 해당하는 경우)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그 밖의 응모서류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뒷면 구비서류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기 바람.

    9.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로 한다.

    .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한 경력 및 실적 평가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여 평가.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③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④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⑤ PQ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증빙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으며 미 제출한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세부평가항목관련 구비서류 미비시 해당 세부평가항목 점수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한 후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우선순위업체 선정 후 선순위 업체부터 세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유동비율 : 138.10%

    나.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5.27%

    11.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절차등

    가. 평가기준 :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 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나.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다.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감리자모집 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 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② 상주감리인·월 산출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않음을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배치(계획)확인서 제출시 인정)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모집공고일 포함)

    .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지역가점 : 800세대 이상으로 가점 없음.

    13. 기타사항

    가. 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상기 사업에 2건 이상 응모할 경우 모두 실격 처리합니다.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협회 통보함.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의 평가는 만점처리 함

    아.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

    기준

    내용

    수행

    계획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배치

    계획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감리원배치기준에 적합하게 배치(별첨3양식 제출)

    쪽 수

    (표지,목차,

    간지 제외)

    10쪽

    이상

    10쪽미만

    7쪽

    미만

    5쪽

    미만

    부적합

    -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

    기준

    내 용

    당해 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쪽 수

    (표지,목차,

    간지 제외)

    4쪽 이상

    3쪽

    2쪽

    1쪽

    부적합

    -

    . 감리업자의 자기평가 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된 경우에는 하향조정 평가 합니다.(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차.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카.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진구청 건축과(☏051-605-461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원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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