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 내자 ) 구매 정정공고
섬유 기타 물품 ( 피복 , 제화 제외 )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9 1130 858-01 호
※ 주 의 사 항 ※
○ 본 공고는 최소기술인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물품입니다 .
○ 최소납품요구금액은 3 만원 이상입니다 . (3 만원 미만은 수요기관에 납품요구 취소 요청 가능 )
○ 피복물품 ( 기술인력 적용 ) 은 구매공고번호 2016 0930 163-13 호로 신청
○ 제화류 ( 기술인력 미적용 ) 는 구매공고번호 2019 1130 880-00 호로 신청
○ 경찰청 규격 ( 넥타이 , 모자 , 벨트 , 버클 , 쿨토시 등 ) 은 구매공고번호 2019 1130 894-00 호로 신청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30 일 이후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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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9-3-0830-00
◦ 세부품명 및 구 매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예정수량 | 단위 |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여부 | 제조 / 공급 | 비고 |
5310240201 | 양말 | 100,000 | 켤레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310250201 | 남성용넥타이 | 100,000 | 매 | 해당없음 | 제조 | 공공기관 규격 ( 소방 , 경찰 규격 제외 ) |
5310250202 | 스카프 | 100,000 | 매 | 해당없음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310250203 | 여성용넥타이 | 100,000 | 매 | 해당없음 | 제조 | 소방 등 공공기관 규격 ( 경찰 규격 제외 ) |
5310250204 | 목도리 | 100,000 | 매 | 해당없음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410159901 | 넥타이핀 | 100,000 | 개 | 해당없음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310250401 | 장갑 | 100,000 | 켤레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예정수량 | 단위 |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여부 | 제조 / 공급 | 비고 |
5310251201 | 손수건 | 100,000 | 매 | 해당없음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212150201 | 이불 | 100,000 | 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212150301 | 이불커버 | 100,000 | 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212150501 | 베개 | 100,000 | 개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212151201 | 베갯잇 | 100,000 | 매 | 해당없음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212150601 | 요 | 100,000 | 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212150801 | 담요 | 100,000 | 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212150901 | 시트 | 100,000 | 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212150401 | 매트리스커버 | 100,000 | 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610150801 | 매트리스 | 100,000 | 개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3 단 접이식 매트리스 ) |
5212170301 | 타월 ( 세면용수건 ) | 100,000 | 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310250101 | 벨트 | 100,000 | 개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등 공공기관 규격 ( 경찰 규격 제외 ) |
5314150401 | 버클 | 100,000 | 개 | 해당없음 | 제조 | 소방 등 공공기관 규격 ( 경찰 규격 제외 ) |
5312160301 | 배낭 | 100,000 | 개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소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312159901 | 의류대 | 100,000 | 개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제조 | 군용 , 경찰용 등 공공기관 규격 포함 |
5310250301 | 남성용모자 | 100,000 | 개 | 해당없음 | 제조 | 소방 등 공공기관 규격 ( 경찰 규격 제외 ) |
5310250302 | 여성용모자 | 100,000 | 개 | 해당없음 | 제조 | 소방 등 공공기관 규격 ( 경찰 규격 제외 ) |
◦ 추 정 가 격 :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 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 계 약 방 법 : 일반 (3 자단가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 조의 2( 다수공급자계약 )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 년 으로 한다 . 다만 ,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2029. 11. 21.) 까지 잔여기간이 3 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 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 일 이내 (11 월 21 일 ~ 11 월 20 일 ) 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 수요기관 규격변경 ( 복제규정 개정 등 ) 시 ,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 ( 해지 ) 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고는 관련규정의 변경 , 구매제도개선 등 필요한 경우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 자리로 이 계약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 물품 으로 등록한 자로서 , 중기간경쟁물품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이 확인된 업체 ( 다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 유 의 사 항 ( 신규품목 납품실적 요구 물품 )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 16 조 제 4 항 제 3 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 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3 건 이상을 제출 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 수요기관 규격 물품인 경우에는 유사규격 물품의 판매 실적 인정 )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 ( 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 ) 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 (www.g2b.go.kr) 에서 구매공고 검색 (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 규격서 ) 제출 (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 ] 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 3 조 제 9 호에서 정한 서류 ) → ⑤ 가격협상 ( 개별통보 )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 규격서 ) ’ ( 또는 ‘사전자격심사 - 평가확인 - 협상품목입력’ ),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 (42 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 )] 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 물품식별번호 는 나라장터의 [ 목록정보▶목록화요청 ] 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 9 조 제 7 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 또는 사전자격심사 ) 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제 출 서 류 :
[1 차 제출 ] : 적격성평가 ( 규격서 )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 9 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 및 제 16 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 적격자 선정기준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 조달청 훈령 제 1856 호 , ‘ 19.01.30.) [ 별표 1] 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 2-1 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 2-2 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 경영상태 평가자료 ) -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 하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공장등록증명서 ( 최근 1 개월 이내 )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 부 ( 조합인 신청한 경우만 해당 )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 부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공고에 첨부된 ‘수요기관 규격서’ 또는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 규 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 ( 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 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 1. 다수공급자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 3-1 호 서식 이용 )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⑩ 협상대상수요물자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기준치 ( 내의류 , 중의류 , 외의류 , 침구류 ) 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 제출 (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 년 이내 시험성적서 [ 진위확인 ( 발급이력조회 )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⑪ 제조⋅ 판매업 등록증 ( 허가증 )
- 협상대상수요물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물자인 경우에는 관련 경찰청의 ‘ 제조⋅판매업 등록증’ 을 제출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물자인 경우에는 관련 국방부장관의 ‘ 제조⋅판매업 허가증’ 을 제출 ( 군용장구 : 모포 , 배낭 등 )
※ 1 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 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외의 서류는 ( 사 ) 정부조달마스협회 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는 ( 사 ) 정부조달마스협회 이며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주소 : 우 )06632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0 길 9-26 ( 서초동 ) 대진코스탈빌딩 3 층 ( 사 ) 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 조의 3 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 또는 신용평가사 )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 ( 또는 신용평가사 ) 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 미제출 )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8 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 적격자 )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 )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 또는 사전자격심사 )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 나이스디앤비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 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한국기업데이타 ( 주 ), 한국기업평가 ( 주 ) 한국신용정보 ( 주 ), 한국신용평가 ( 주 ), ㈜이크레더블 등 ] |
[2 차 제출 ]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 9 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17 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 가격자료
※ 가격자료 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조달청 고시 ) 」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 가격자료제출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 가격 총괄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 규격별 거래내역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 기타 가격증빙자료 2)
2)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 년간의 거래자료 ( 매출원장 사본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사본 , 계약서 사본 , 원가계산서 ,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를 규격별로 제출 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 ( 엑셀 활용 ) 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중평균가격 , 최저가격 , 최빈가격 ) ※ 제출하는 매출장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사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 연번 : 1-1,1-2, 2-1,....)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30 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 (1 차 제출 ) 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 하나 , 가능하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2029. 5. 22.) 6 개월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2 차 제출서류 ( 가격자료 ) 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1 차제출 ) 후 가능하며 , 적격성 평가 후 3 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 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 제 출 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① 1 차 제출서류 : ( 사 ) 정부조달마스협회 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 길 9-26 (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 층 ( 사 ) 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우 06632)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 차 제출서류 : 우편 제출
- 제출 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 ( 담당 이경남 ☎ 070-4056-7526,
FAX 0505-480-1232) 으로 우편 제출
- 주소 :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3 동 5 층
조달청 자재장비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 ( 당해 구매공고 화면 ) 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 ( 우측 상단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 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 3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2 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 규격 ( 모델 ) 별 평균단가가 2 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 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 (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 2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 재 해보험 ,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 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 22 조제 7 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 조제 4 항 ,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 12 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에 의합니다 .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12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 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 개월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 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 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 년 이상 ~ 2 년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 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 년 이상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 분의 25
주 ) 총 제재기간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에 대한 총 제재기간 합계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 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② ( 납부면제 ) 제 1 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 )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④ ( 세입조치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38 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6 조 ( 거래정지 )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 조의 5(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 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 해야 합니다 ( 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 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건은 감가규정 적용 대상물품입니다 .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조 달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4 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7 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 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 ( 조달청고시 제 2017-16 호 , ‘ 17.07.20) 』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 ( 시담 )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 ( 합동검사포함 ) 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 소모 ,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 34 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 물품분류번호 8 자리 ) 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 하고 , 누적금액이 일정금 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 ( 계약추진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 개정된 규정이 적용 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
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 조달청 고시 제 2019-5 호 , ‘ 19.6.13)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조달청 훈령 1856 호 , ‘ 19.1.30)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조달청 고시 제 2018-24 호 , ‘ 18.12.21)
④「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제 416 호 , ‘ 18.12.31)
⑤「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제 415 호 , ‘ 18.12.31)
⑥「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공고 제 2019-17 호 , ‘ 19.1.30)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지침 제 1492 호 , ‘ 18.5.24.)
⑧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 조달청 고시 제 2018-22 호 , ‘ 18.12.12.)
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제 2017-13 호 , ‘ 17.6.22)
⑩ 「감가규정」 ( 조달청훈령 제 1885 호 , ‘ 19.9.25.)
⑪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자재장비과 -733 호 , ‘ 19.1.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 조의 2 제 6 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 년 입니다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제조⋅판매업 등록증 ( 허가증 ) ’이 필요한 물자는 관련 수요기관에만 납품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자재장비과 (070-4056-752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 )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로 문의 하여 주시고 ,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 ( 담당자 : 이경남 , ☎ 070-4056-7526, FAX 0505-480-1232)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동 5 층 조달 청 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 )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 ( 초기화면 우 측 상단 ) 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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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서약 ) 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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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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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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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2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