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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성능평가(안전진단 포함)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안)[국도26호선 만경교(구) 등 4개소 제1종성능평가용역]
    입찰공고 2020. 2. 17. 17:0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 - 31

     

    1종성능평가(안전진단 포함)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35,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성능평가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7.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개요

    예정금액

    (추정금액)

    용역

    예정기간

    입찰

    예정시기

    비고

    국도26호선 만경교() 4개소 제1종성능평가용역

    (안전진단 포함)

    1종성능평가

    (안전진단 포함)

    (교량: 2개소)

    366,960

    9개월

    (270)

    ‘20. 2.

    P.Q

    안전진단

    (교량: 1개소)

    내하성능평가

    (교량 1개소)

    *본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추정금액으로 예산상황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3. 참가자격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28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책임기술자 자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특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집행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건설기술진흥법35, 같은법 시행령 제51, 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 90점 이상인 자가 5개사 미만일 경우 85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까지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합니다.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9-1017, 2019.12.31)에 따릅니다.

     

    5. 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평가 자료의 작성

     

    1)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의합니다.

     

    2) 평가 기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기간 : 2020. 2. 17. 2. 26. (9일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9805/LST.jsp

    (익산청 홈페이지 /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

     

    . 평가 자료의 제출

    평가자료는 2020. 2. 26.(16:00)까지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3)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시간 초과 시(우리 사무소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하지 않으며, 제출 후 평가자료의 내용수정 및 자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1) 본 공고의 용역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성능평가 용역 사업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각 용역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할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자는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간 및 착수일자는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8조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참여기술자는 입찰 시까지는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사무소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우리 사무소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대체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합니다.

     

     

    6)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될 경우 발주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8)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9)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 사항(보완사항) 등을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평가자료 작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 용역의 위치도 등은 필요에 따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참여회사 명의의 공문서에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회사 직인 등은 불필요).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1, 담당 김지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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